건강보험심사평가원

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채용 공고

D-8 10월 27일 (화) – 11월 10일 (화)
의사 경력 정규직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 14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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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년도 임상강사(Fellow) 선발 공고
서울대학교병원 · 의사
모집 분야
상근심사위원_본원(원주, 서울 국제전자센터), 경기남부본부(수원), 인천본부(인천)
상근심사위원_제주본부(제주)
공고 요약
응시자격
다음의 자격 중 1개 이상 필수(기준일: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) ○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○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약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○ 보건의약 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사위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- 건강보험 또는 보건의약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4급 이상의 공무원 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건강보험, 보건의약관련분야 또는 건강보험, 보건의약관련 소비자 권익보호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가. 주무관청의 허가·인가를 받은 법인 나.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.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른 소비자단체 라.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1급 이상의 임직원. 이 경우 종전 「의료보험법」, 「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」 및 「국민의료보험법」에 의해 설립된 보험자 및 보험자 단체를 포함 ※ 공통 자격요건 ○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○ 「병역법」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※ 군필, 미필, 면제 등 지원 가능 ○ 임용(예정)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○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○ 우리원 「인사규정」 제14조[붙임1]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○ 우리원 「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」 제24조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 결과 위원으로서 적합한 자 ○ 우리원 「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」 제27조에 따른 심사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·해촉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우대사항
○ 취업지원대상자 ·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-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(취업지원) -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3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-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(취업지원) -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0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*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,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※ 단,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별 가산점을 구분하여 적용 1)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2)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하는 경우(채용예정인원 무관) ○ 장애인 ·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(정의)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*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, 중증장애인은 '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' 발급이 가능해야 함 ○ 의사상자 ·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취업보호)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○ 기초생활수급자 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(정의)에 따른 수급자 *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○ 다문화가족 ·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(정의)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○ 북한이탈주민 ·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(정의)에 따른 보호대상자 ○ 한부모가정 ·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 ○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· 「아동복지법」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*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」에 따른 15세 이상 34세 이하 ‘청년’에 한해 적용 ○ 다자녀양육자 ·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자
전형방법
○ 1차 서류심사 - 심사기준: 지원 자격 충족 여부 심사 - 합격자 선발: 적격자 전원 선발 ○ 2차 면접심사 - 직무역량, 조직적합도,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- 합격자 선발: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○ 3차 임용 결정 심사 - 임용(증빙)서류 확인 및 자격·경력조회,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등을 통한 직무 윤리성 검증(직무윤리 검증위원회 심의) - 합격자 선발: 적격자 전원 선발 ○ 임용
첨부파일
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-230호(상근심사위원 채용).pdf
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채용 입사지원서.pdf
직무설명자료 1부.pdf
[별첨2]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기준 및 안내사항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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